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표시 내용이나 방법을 어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주류를 만들고 파는 곳은 표시 의무와 시정 명령을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42.3%인 55,007건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70건에 달하고 있음.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면적과 최소크기 기준의 준수율은 각각 22%와 16.7%로 나타났고, 색상 기준의 준수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표기와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 판매용 용기에서 음주와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보게 돼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어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