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는 지금은 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이나 외환 사건일 때는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요. 수사가 거부로 멈추지 않지만, 비밀 장소를 보호하려 두었던 승낙 절차는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책임자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의 거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승낙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이 정한 형사상 불소추의 예외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책임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것일 경우 승낙을 받지 않고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사건 수사에서는 비밀을 요하는 장소도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돼요.
내란·외환 사건이면 책임자가 거부해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요.
내란·외환 사건에서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