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외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정부가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 거주 요건을 확인받는 근거가 법에 명확해져요. 대신 본인의 출입국 기록이 병무청에 넘어가는 범위도 법으로 정해져요.
본인이 병역의무자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이 병무청에 제공될 수 있어요. 그 자료는 병무 관련 업무 외에는 쓸 수 없다고 함께 정해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 법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에 새 조항으로 채워지는 사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