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가 없이 지어진 주거용 건물을 조건에 맞으면 합법 건물로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허가 기준을 거치지 않은 건물을 다시 합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됐고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 기준에 맞으면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신고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해요.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안에 신고하지 않은 건물은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