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축산·임업용 장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장비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업·축산·임업용 장비를 살 때 부가가치세 0%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서 장비 비용 부담이 줄어요.
이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3년 더 적용하게 돼요.
특례로 걷히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 국가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