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공무상 비밀이 담긴 곳을 압수수색하려면 그 기관장의 승낙이 필요한데, 기관장이 그 사건의 피고인이나 관계인이면 대신 직무대리자가 승낙 여부를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 대상자가 자기 사건의 압수수색을 스스로 막는 구조가 줄어드는 대신, 승낙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놓고 기관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승낙 여부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돼요. 다만 승낙권이 여전히 같은 기관 안에 남는다는 점은 그대로예요.
기관장이 사건에 얽힌 경우 압수수색 승낙 절차가 직무대리자를 통해 진행돼요. 비밀 보호와 수사 협조 사이에서 대리자가 판단을 맡게 돼요.
수사 대상인 관서장에게 승낙을 구해야 했던 상황이 줄어들어요. 대신 누가 직무대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필요해요.
국가기관이 가진 비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여지가 생겨요. 동시에 그 기관이 지켜온 비밀 보호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