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 대상에서 빠져요. 상장기업 상속인은 세금 부담이 늘고, 그만큼 세수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요건 등 기존 기준이 그대로여서 바뀌는 게 없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상장기업 공제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4건이었고, 이 제도를 없애면 그만큼 세수가 덜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