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크게 부주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다친 때와 숨진 때를 나눠서 처벌하고 형량을 올리는 법이에요. 사망 사고 처벌은 무거워지고, 대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는 형사 책임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를 낸 사람이 받는 형량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다만 실제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법이 바뀌어도 개별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지는 않아요.
일하다 낸 실수나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최대 7년 이하 금고, 최대 5천만 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처벌 상한이 오르는 만큼 현장에서 지는 형사 책임의 무게도 커져요.
이 법은 발의자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에서 낸 것이라, 처벌을 무겁게 하면 사고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