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페인트(도료)에 든 휘발성유기화합물(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화학물질)의 기준과 실제 양을 용기와 포장에 정확히 표시하게 하고, 사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준을 넘는 제품의 유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표시와 조사 의무가 생기면 만드는 곳의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관리·사용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표시와 관리 부담이 늘어요.
유통되는 도료에 표시된 함유기준과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을 넘는 도료 유통을 줄이려는 표시·조사 제도가 생겨요. 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관련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