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쓰거나, 때리거나 협박해서 나이를 속인 경우, 술 담배 등을 판 가게 주인의 처벌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속은 업주의 처벌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청소년 판매 금지 규정의 실제 효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속인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가려져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것을 쓰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막는 행위가 업주 처벌을 줄이는 사유로 법에 적혀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팔지 못하게 하는 금지 자체는 그대로예요. 속은 업주의 처벌만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