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전역한 뒤에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미 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한 뒤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받은 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연금 지급 기준이 바뀌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