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곳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면서,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영농자재·농수산물 도소매 사업체는 그 기준을 넘어도 가맹점이 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으로 식료품이나 영농자재를 살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매출 규모가 큰 가게도 가맹점이 되니, 상품권이 작은 가게에 쓰이는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다면 연매출이 기준 금액을 넘어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그 근거가 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요.
매출 기준을 넘는 사업체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를 법률로 갖게 되고, 예외에 해당하는 지역·업종은 따로 가려서 등록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