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특허 침해와 같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이 받는 형벌 상한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벌 상한이 지금보다 높아져요.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