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할린동포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영주귀국·정착·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포 본인이 사망한 뒤에 귀국해도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아 영주귀국·정착·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