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일을 맡는 관리인을 1명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리인 수에 제한이 없고 신고만 하면 돼서 관리인이 두 명 뽑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법은 이미 뽑힌 관리인이 그만두거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새 관리인을 뽑지 못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인이 1명으로 정해지고, 이미 뽑힌 관리인이 그만두거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새 관리인을 뽑을 수 없어요.
신고를 마치면 임기 안에는 다른 사람이 새 관리인으로 뽑히지 않아요. 대신 임기 중에 관리인을 바꾸려면 먼저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해요.
관리인을 1명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생겨 누가 관리인인지를 두고 생기는 다툼의 근거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