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같은 곳은 전자정부 업무를 어느 기관이 총괄하는지 법에 적혀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 총괄 기관이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을 행정안전부로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 사이의 총괄 업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나 부담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전자정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행정안전부로 정해져요. 그만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전자정부 사무를 맡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기존에 맡던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더해 공공기관까지 총괄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