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사고가 생기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 어떻게 뒤처리할지 계획을 세워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도록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고 뒤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를 다루던 곳이 뒤처리 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돼서, 사고 뒤 대응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요.
유출 등이 생겼을 때 알리고 신고하는 것에 더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내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