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기업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동안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준을 맞추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는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공장 이전을 계속 세제로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세금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덜 걷히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