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손님의 폭언이나 폭행 같은 행위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 조치를 안 해도 벌이 없는데, 이 법은 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의 폭언·폭행에 대비한 회사의 예방 조치가 안 지켜질 때, 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붙는 근거가 생겨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