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뿐 아니라 그 생물이 사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지정된 서식지에서는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지정해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요.
그 지역이 서식지로 지정되면 개발이나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종에 더해 서식지까지 지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