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시행령에 담겨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정부가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기르고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국제협력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정부 계획과 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고 이어지고, 여기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국제교류나 국외 우수 인력 유치·활용 시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전문인력을 기르고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계획을 세우는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