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철도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 자격과 결격 사유를 더 촘촘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처에서 위원회를 떼어내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위원회 심의로 정하게 돼요. 공개 결정을 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요.
항공·철도 관련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안 됐으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연임도 2차까지만 돼요.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위원회 업무보고서가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공표돼요. 조사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 운영하는 데 드는 조직 개편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