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두도록 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에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새로 지우고, 국내에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려요. 대상 회사에는 새로운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알리ㆍ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정보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방침에 공개된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으로 연락할 통로가 정해져요.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기고,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