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재활시설의 이름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꾸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관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이 없는 지역에도 서비스가 닿게 하려는 취지인데, 새로 짓고 운영하는 데는 나랏돈과 땅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복지서비스 기관이 새로 생겨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지자체가 기관을 설치하도록 해요.
기관 설치·운영에 나랏돈이 들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