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교실, 복도, 계단 같은 곳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학생과 교사가 생활하는 공간이 촬영되고, 설치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실, 복도, 계단 등 생활 공간이 CCTV로 촬영돼요. 안전사고가 생기면 영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수업하고 근무하는 공간이 CCTV로 촬영돼요.
자녀 안전 확인 등의 목적일 때만 영상을 볼 수 있어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설치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