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환자를 옮기는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관마다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두고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빨리 확인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전화번호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각 기관이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의료기관의 전용 수신 번호로 바로 연결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과 통신할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받을 병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