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으려고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고, 되판 사람이 얻은 이득은 거둬들일 수 있게 해요. 대신 단속 기준과 몰수 권한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51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정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과 좌석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크로를 쓰지 않고 정가보다 비싸게 팔아도 대상이 되고, 되팔아 얻은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