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그 가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줘요. 지금은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면 이 연금이 끊겨요. 이 법은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지급되는 연금의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재혼하면 연금이 끊기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해진 수준의 연금을 계속 받게 돼요.
이미 그 제도들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해도 결혼 기간의 기여분만큼 연금을 받아요. 이 법은 산재보험도 비슷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