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라이브 커머스나 SNS 마켓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판매자 신원 확인 같은 책임이 사업자에게 생기고, 이를 지키게 하려는 규정과 보고 절차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자 신원 확인 같은 피해 방지 조치를 플랫폼 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고, 기준에 해당하면 이행 보고서를 공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플랫폼에서 신원 확인 등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지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