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졸업 요건을 다 채운 학생이 학사학위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학교가 이 제도를 운영할지 스스로 정하는데, 이 법은 모든 대학이 의무로 운영하도록 바꿔요. 진로나 취업 준비로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학교는 제도를 갖춰 운영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에 유예 제도가 없어도 졸업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돼요. 미루는 동안 학점 이수 같은 수강을 강제로 들을 의무는 없어요.
자율로 정하던 유예 제도를 의무로 운영하고 그에 맞춰 학사 행정을 갖춰야 해요.
학교마다 다르던 졸업 유예 운영 여부가 모든 대학에서 갖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