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원의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는데, 이 권한을 나눠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맡기는 법이에요. 대법원장과 법관은 재판에만 집중하게 되고, 대신 새 기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 구조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의 독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전담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실현하는 방법임. 또한 윤리감사관에 법관 출신을 임명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초래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며 법원 외부인사 중에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당해 법원의 장 후보 선출 등 판사회의가 심의ㆍ의결한 사법행정 사항은 판사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판사회의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인사나 예산 같은 사법행정은 별도 위원회가 맡아요. 판사회의에는 그 법원 판사 전원이 들어가게 돼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찰관 자리에 법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길이 열려요.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던 법원 인사, 예산 권한이 13명짜리 위원회로 나뉘어요. 대신 새 기구를 세우고 운영하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