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항공교통(도심 위를 오가는 하늘 이동수단) 산업을 키우려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기준이 흐려서 해석이 갈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협의체와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전시회 개최 같은 사업을 법에 또렷이 적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맡기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심항공교통을 알리는 세미나·전시회가 열릴 수 있어요.
협의체와 지원센터 운영 같은 지원 사업이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요.
법에 적히지 않은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