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를 나라 안에서 얼마나 엄격히 관리할지를 담당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에 맡겨온 부분을, 국제협약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법에 못박는 법이에요. 공익상 필요하면 담당 기관장이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꿔요. 대신 재량이 줄어드는 만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할 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ㆍ제조 제한 및 엄격한 취급ㆍ관리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다크웹, SNS,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 및 비만치료제ㆍ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ㆍ다변화되고 마약사범이 전 연령층으로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류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상황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또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이 의무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협약상 규제 사항을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근거가 생겨요.
마약류 관리가 협약 기준에 맞춰 더 강하게 적용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