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사람도 평소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나 휴직으로 자리를 비워도 대체인력이 지원돼 업무공백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상시 고용된 사회복지사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돼요.
휴가, 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과 처우 보장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