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낡은 아파트를 고쳐 짓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주인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한 땅에 섞인 단지에서는 임대주택을 가진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을 못 만드는 일이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동의하는 집주인들이 땅을 나눠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한 땅을 나누게 되므로 남은 임대주택 쪽과의 경계나 관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필지에서 동별로 분리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추진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집주인들끼리 땅을 나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어요.
동의요건을 채우려고 토지를 나누는 길이 생겨요. 대신 땅을 나누는 절차와 경계 정리가 따라와요.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한 쪽이 토지를 나눠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어, 단지 안 토지가 분할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