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나라에 알려주고,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되면 지자체장이 서류상 출생 기록을 대신 해줘요. 지금은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데, 이 법은 직권으로 출생 기록된 아이와 그 엄마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아 위기 아동을 일찍 찾도록 해요. 대신 아이와 산모 정보를 정부가 더 많이 수집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올라 정부가 상황을 일찍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본인에 관한 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집 대상에 들어가요.
출생신고 전후 시기 아동의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