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장기 기증, 장례 방법 같은 죽음에 관한 일을 본인이 미리 정해둘 수 있게 기반을 만들고, 이걸 고령사회 대책 계획에 넣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 장기 기증, 장례 방법을 본인이 미리 정해둘 기반이 생겨요.
본인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계획을 세워요.
당사자가 미리 정해두면 사후에 유가족이 결정해야 할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