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2028년 7월부터 근로자 100명 미만에서 300명 미만으로 넓혀요. 또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해요. 대상 회사가 늘고 기금 운용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운용·관리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와 기금 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을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나, 영세ㆍ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산정 기준이 왜곡되는 과소ㆍ불완전 적립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7월부터 회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가입하면 퇴직연금이 쌓이고, 회사는 부담금 납입과 관리 절차를 맡게 돼요.
회사가 임금총액, 법정 기준액, 실제 납입액을 적은 명세서를 줘야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금 가입 대상이 되면 부담금을 내고 명세서를 만들어 주는 의무가 생겨요. 운용과 행정 관리는 공단이나 위탁받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로부터 납입명세서를 받아 납입 내역을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