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꿀벌 질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리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검사비를 지원하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새 체계를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특히 2021년 이후 겨울철 월동봉군 폐사가 급증하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과수ㆍ시설원예 분야의 수분 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ㆍ예찰ㆍ진단ㆍ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질병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질병검사는 일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 역량과 진단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활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가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이 의심될 때 지원을 받아 검사받을 근거가 생겨요. 검사기관 지정과 표준 진단 기준을 따르게 돼요.
꿀벌 수분 서비스에 닿아 있어요. 꿀벌 폐사 대응 체계가 생기면 수분에 영향을 주는 질병 정보를 함께 받게 돼요.
새 검사·모니터링 체계를 세우고 검사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