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소가 가진 기술로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회사에 기술을 넘길 때 받은 주식이나 지분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 규정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연구소 임직원이 그 기업에 자문이나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열어주는데, 대신 비밀유지 같은 한계는 남겨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ㆍ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필요한 한계를 두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대가로 받은 주식·지분·자본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술을 넘긴 기업에 자문·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거나 그 기업 직위에 취임할 수 있어요. 대신 비밀유지 의무는 지켜야 해요.
주식·지분에 대한 이해충돌 규정 예외에서는 빠져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 변화예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