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안에 소속 정당을 스스로 탈당한 사실을, 다음 선거에 나올 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유권자가 얻는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정당을 옮긴 사정이 무엇이든 탈당 사실이 함께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가 직전 임기 시작 30일 안에 정당을 스스로 나왔는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전 임기 시작 30일 안에 자진 탈당한 적이 있으면 그 사실이 후보 정보 자료에 실려요. 탈당한 이유는 자료에 적히지 않아요.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뒤 탈당했거나 지역구 지방의원 출신이 아니라면 이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