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세 미만 아기가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보호자의 책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건강검진을 2번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뽑아 아이를 직접 만나 살펴봐요. 대신 검진을 안 받은 가정은 대면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가 아기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생겨요. 검진을 2회 이상 안 받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뽑혀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기록으로 아이의 양육과 발달 상황을 점검받게 돼요.
검진을 2회 이상 안 받은 아동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