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파는 가짜 상품(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불법정보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상표권자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단 근거를 만들지만, 어떤 정보가 위조상품 정보인지 판단하고 차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짜 상품 판매 글이 차단 대상에 들어가요.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삼아 차단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해야 할 수 있어요.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판매 글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