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하는 대북특별사절이 임기를 마치면, 무슨 일을 했는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특사 활동을 나중에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보고를 준비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가 끝날 때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특사의 임무 수행 결과를 임기 종료 시 보고받게 돼요.
특사 활동 결과가 국회에 보고돼서 국회를 통해 확인할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