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아래인 분에게 주는 기초연금 이야기예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법은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열어요. 대신 배우자가 받는 기준선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 법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길이 열려요.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한 기준선을 넘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지금처럼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배우자는 따로 심사받아 받을 수 있게 돼요.
받는 조건은 지금과 같아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