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원의 안전을 점검하는 감독관에게 수사 권한(사법경찰권)을 주고, 일부 검사·지도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선원 사고를 막는 업무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감독관의 권한이 커지고 검사 대상인 어선소유자는 출입·서류 제출 요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ㆍ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을 점검하는 감독관이 수사 권한을 갖게 되고, 검사·지도 업무를 전문기관도 맡게 돼요.
감독관의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에 더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어선 출입 검사와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방사업을 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도 생겨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업무를 위탁받아 검사·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