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당, 카페, 호텔처럼 아이 출입을 막는 곳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라는 이유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면 아동학대로 보고 막는 내용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출입 폭은 넓어지고, 가게는 출입을 제한할 때 정당한 사유를 따져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라는 이유로 가게 출입이나 편의 제공을 거부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학대로 규정돼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넓어져요.
아이 출입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규정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노키즈존을 둘러싼 출입 제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