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주택 직장인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일부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데(공제), 지금은 세대주만 혜택을 받아요. 이 법은 그 혜택을 배우자가 넣은 금액까지 넓혀요. 혜택 받는 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청약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받아요.
그동안 공제되지 않던 배우자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주택을 소유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