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계고(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회사 중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안전·취업 연계·직무 적합성 등을 따져 '우수한 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선도기업'을 골라 돕고 있는데, 그 근거를 법에 새로 적어요. 어떤 회사를 우수하다고 볼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따져볼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교육청이 안전·취업 연계 등을 따져 고른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기준에 맞으면 우수 실습처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 절차와 지원 규모는 앞으로 정해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