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대금을 시스템으로 직접 보내 하청 대금과 임금이 밀리지 않게 하는 제도를, 지금의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발주 공사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대금이 밀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민간 공사에도 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되면서 발주자와 사업자의 절차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무비와 임금을 시스템으로 직접 받는 방식이 민간 공사에도 적용돼요. 근로일수는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그 기록이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돼요.
하도급대금을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받는 대상이 민간 공사까지 넓어져요. 대신 시스템을 이용한 지급 절차를 따라야 해요.
공사대금을 지급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하고 전자카드와 연계하는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